승강기 안전관리업무 수수료에 관한 고시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1공포 · 2025-05-27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7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1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부품안전인증"이란 「승강기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라 승강기안전부품에 대해 모델별로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말한다.2. "설계심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심사를 말한다.가.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1호에 따른 설계심사나. 영 제20조제1호에 따른 설계심사3. "안전성시험"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험을 말한다.가. 영 제17조제2호에 따른 안전성시험나. 영 제20조제2호에 따른 안전성시험4. "공장심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심사를 말한다.가. 영 제17조제3호에 따른 공장심사나. 영 제20조제3호에 따른 공장심사5. "모델승강기안전인증"이란 법 제17조제1항 본문에 따라 승강기에 대해 모델별로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말한다.6. "개별승강기안전인증"이란 법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승강기(모델이 정해지지 않은 승강기를 말한다)별로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말한다.7. "설치검사"란 법 제28조에 따라 승강기의 제조ㆍ수입업자가 설치를 끝낸 경우에 받는 검사를 말한다.8. "안전검사"란 법 제32조제1항에 각 호에 따른 정기검사, 수시검사 또는 정밀안전검사를 말한다.9. "승강기관리교육"이란 법 제29조제5항에 따른 승강기 관리에 관한 교육을 말한다.10. "경력증명서"란 법 제5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2조제3항에 따른 기술자의 경력등에 관한 증명서를 말한다.11. "기술교육"이란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의 제조ㆍ설치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기술교육을 말한다.12. "직무교육"이란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직무교육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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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승강기 안전관리업무 수수료에 관한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1 시행된 승강기 안전관리업무 수수료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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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