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관리업무 수수료에 관한 고시 제6조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 수수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7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1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설치검사 및 안전검사 수수료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31조제2항에 따른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 중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산출한 금액의 범위에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5. 2. 1.>
②설치검사 수수료 또는 안전검사 수수료는 별표 3 또는 별표 4에 따른다.<개정 2025. 2. 1.>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 수수료에 50%를 가산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설치검사 또는 안전검사를 실시하는 기관의 사정에 의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개정 2025. 2. 1.>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에 실시하는 설치검사 또는 안전검사<개정 2025. 2. 1.>2.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9조에 따른 근무시간 외의 시간에 실시하는 설치검사 또는 안전검사<개정 2025. 2. 1.>3. 다음 각 목의 특수지역에서 실시하는 설치검사 또는 안전검사<신설 2025. 2. 1.>가.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한 방파제 또는 교량 등으로 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섬나. 원자력발전소
④설치검사에 보완 판정을 받았거나 안전검사에 조건부합격 판정을 받았던 사항에 대한 현장 확인검사 수수료는 40,000원으로 한다.<개정 2025. 2. 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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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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