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관리업무 수수료에 관한 고시 제9조 (기술교육 및 직무교육 수수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7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1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술교육 수수료는 과정별로 1시간당 8,000원으로 한다.
②직무교육 수수료는 과정별로 1시간당 5,500원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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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모델승강기안전인증 수수료 등제5조 · 개별승강기안전인증 수수료제6조 ·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 수수료 등제7조 · 승강기관리교육 수수료제8조 · 경력증명서 발급 수수료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9조 · 기술교육 및 직무교육 수수료지금 보는 조문
제10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