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관리업무 수수료에 관한 고시 제9조 (기술교육 및 직무교육 수수료)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1공포 · 2025-05-27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7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1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술교육 수수료는 과정별로 1시간당 8,000원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술교육 수수료는 과정별로 1시간당 8,000원으로 한다.
②직무교육 수수료는 과정별로 1시간당 5,500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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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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