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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LAW · 시행규칙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조문 85개
제1조
목적
제10조
제조ㆍ수입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등
제10의2조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기 또는 분할 납부
제11조
승강기안전부품의 모델
제12조
부품안전인증의 신청 등
제13조
부품안전인증서의 발급대장 등
제14조
부품안전인증의 변경 신청 등
제15조
새로운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의 적용
제16조
부품안전인증의 조건
제17조
부품안전인증의 면제 신청 등
제18조
연구ㆍ개발용 등의 승강기안전부품 확인
제19조
승강기안전부품의 자체 안전성 시험 확인
제2조
승강기의 종류
제20조
일회성 수입ㆍ제조 승강기안전부품의 부품안전인증 면제
제21조
승강기안전부품의 안전성 인정 등
제22조
승강기안전부품에 대한 정기심사의 신청 등
제23조
승강기안전부품의 안전성에 대한 자체심사
제24조
부품안전인증의 표시
제25조
부품안전인증의 취소 등
제26조
승강기의 모델
제27조
모델승강기안전인증의 신청 등
제28조
개별승강기안전인증의 기준 및 신청 등
제29조
승강기안전인증서의 발급대장 등
제3조
승강기 교체의 범위
제30조
승강기안전인증의 변경 신청 등
제31조
새로운 승강기 안전기준의 적용
제32조
모델승강기안전인증의 조건
제33조
승강기안전인증의 면제 신청 등
제34조
연구ㆍ개발용 등의 승강기 확인
제35조
승강기의 자체 안전성 시험 확인
제36조
일회성 수입ㆍ제조 승강기의 승강기안전인증 면제
제36의2조
공동 설계 승강기의 승강기안전인증 면제
제37조
승강기의 안전성 인정 등
제38조
승강기에 대한 정기심사의 신청 등
제39조
승강기의 안전성에 대한 자체심사
제4조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신청 등
제40조
승강기안전인증의 표시 등
제41조
승강기안전인증의 취소 등
제42조
국내외 시험기관의 시험결과 활용 등
제43조
지정인증기관의 지정 신청 등
제44조
지정인증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등
제44의2조
개선ㆍ파기ㆍ수거 명령 이행기간의 연장 신청
제45조
이행계획서 등
제46조
승강기의 설치신고
제47조
승강기 설치검사의 신청
제48조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직무범위
제49조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
제5조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증의 발급 등
제50조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선임 또는 변경 통보
제51조
승강기 관리에 관한 교육기관
제52조
승강기관리교육의 내용 등
제53조
승강기 안전검사의 신청
제54조
정기검사의 검사주기 등
제55조
수시검사의 제외 대상
제56조
불합격 승강기에 대한 안전검사의 기한
제57조
승강기 안전검사의 연기 사유 등
제58조
검사합격증명서 및 운행금지 표지
제59조
지정검사기관의 지정 신청 등
제6조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대장
제60조
지정검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등
제61조
유지관리업의 등록신청 등
제62조
유지관리업 등록증의 발급 등
제63조
유지관리업 등록대장
제64조
유지관리업의 폐업ㆍ휴업ㆍ재개 신고
제65조
표준유지관리비의 공표 등
제66조
유지관리 승강기 대수의 상한
제67조
유지관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등
제68조
장애인용 승강기의 운행
제69조
사고 보고 및 조사
제7조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폐업ㆍ휴업ㆍ재개 신고
제70조
검사를 받지 않은 승강기 등에 대한 통보
제71조
승강기의 운행정지 표지 등
제72조
기술자의 경력 신고 등
제73조
기술교육과 직무교육의 내용 및 시간 등
제74조
교육기관의 지정 신청 등
제75조
교육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등
제76조
안전관리기술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제77조
승강기 안전산업
제78조
안전관리우수기업의 선정 방법 및 절차 등
제79조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
제8조
승강기 유지관리용 부품
제80조
실태조사
제81조
수수료
제82조
규제의 재검토
제9조
유지관리 관련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