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관리업무 수수료에 관한 고시 제5조 (개별승강기안전인증 수수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7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1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별승강기안전인증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모두 더한 금액으로 한다.1. 승강기안전인증서 발급비용: 50,000원2. 설계심사비용: 별표 2에 따른 금액. 다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법 제6조에 따라 영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승강기 제조업을 하기 위해 등록한 자는 별표 2에 따른 금액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②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최초 개별승강기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와 설계 및 기능 등이 동일한 승강기에 대해 다시 개별승강기안전인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동일한 건축물이나 고정된 시설물에 20대 이하의 승강기를 동시에 설치하려는 경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른 설계심사비용을 적용받는 자만 해당한다): 첫 번째 승강기에 대해서는 별표 2에 따른 금액의 25퍼센트를 적용하고, 두 번째 승강기에 대해서부터는 별표 2에 따른 금액의 10퍼센트를 적용한다.2. 동일한 건축물이나 고정된 시설물에 20대를 초과하는 승강기를 동시에 설치하려는 경우: 첫 번째 승강기에 대해서는 별표 2에 따른 금액의 50퍼센트를 적용하고, 두 번째 승강기에 대해서부터는 별표 2에 따른 금액의 25퍼센트를 적용한다.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강기를 설치하려는 경우: 첫 번째 승강기에 대해서는 별표 2에 따른 금액의 25퍼센트를 적용하고, 두 번째 승강기에 대해서부터는 별표 2에 따른 금액의 10퍼센트를 적용한다.가. 규칙 별표 1 제2호가목9)에 따른 화물용 엘리베이터나. 규칙 별표 1 제2호가목10)에 따른 자동차용 엘리베이터다. 규칙 별표 1 제2호가목11)에 따른 소형화물용 엘리베이터4. 그 밖에 다른 건축물이나 고정된 시설물에 각각 승강기를 설치하는 경우 등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 별표 2에 따른 금액의 25퍼센트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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