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관리업무 수수료에 관한 고시 제4조 (모델승강기안전인증 수수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1공포 · 2025-05-27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7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1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모델승강기안전인증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모두 더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법 제18조 및 영 제21조제1항에 따라 승강기안전인증의 일부를 면제받은 경우 해당 비용은 제외한다.1. 승강기안전인증서 발급비용: 50,000원2. 설계심사비용 및 안전성시험비용: 별표 2에 따른 금액3. 공장심사비용: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가. 국내공장: 553,000원 + 출장비나. 국외공장: 900,000원 + 출장비
모델승강기안전인증의 변경인증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모두 더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법 제18조 및 영 제21조제1항에 따라 승강기안전인증의 일부를 면제받은 경우 해당 비용은 제외한다.1. 승강기안전인증서 변경 발급비용: 내용변경 또는 파생모델 변경 1건당 10,000원2. 설계심사비용: (노임단가 × 심사일)원. 다만, 산정된 비용은 별표 2에 따른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3. 공장심사 수수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가. 국내공장: 553,000원 + 출장비나. 국외공장: 900,000원 + 출장비4. 안전성시험비용: 별표 2에 따른 금액
모델승강기안전인증의 면제확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모두 더한 금액으로 한다. 제2호의 출장비는 출장이 발생한 경우에 한정한다.1. 면제확인서 발급비용: 50,000원2. 현장심사비용: (노임단가 × 2인 × 심사일)원 + 출장비
승강기의 정기심사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모두 더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법 제18조 및 영 제21조제1항에 따라 승강기안전인증의 일부를 면제받은 경우 해당 비용은 제외한다.1. 승강기안전인증서 갱신 발급비용: 10,000원2. 설계심사비용: (노임단가 × 심사일)원. 다만, 산정된 비용은 별표 2에 따른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3. 국내공장의 공장심사비용: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가. 모델 수 3개 이하: 553,000원 × 종류 수 + 출장비나. 모델 수 4개 이상: 553,000원 × 종류 수 + (종류별 모델승강기안전인증 모델 수 - 3) × 20,000원 + 출장비4. 국외공장의 공장심사비용: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가. 모델 수 3개 이하: 900,000원 × 종류 수 + 출장비나. 모델 수 4개 이상: 900,000원 × 종류 수 + (종류별 모델승강기안전인증 모델 수 - 3) × 20,000원 + 출장비5. 안전성시험비용: 별표 2에 따른 금액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장비는 공단의 여비규정에 따른다. 이 경우 국외 현지 확인을 위한 출장기간은 실제 심사 또는 시험에 드는 기간과 목적지까지의 왕복에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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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승강기 안전관리업무 수수료에 관한 고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1 시행된 승강기 안전관리업무 수수료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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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