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관리업무 수수료에 관한 고시 제8조 (경력증명서 발급 수수료)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1공포 · 2025-05-27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7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1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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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경력증명서 발급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1. 최초 발급시: 3,000원2. 재발급시: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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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경력증명서 발급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1. 최초 발급시: 3,000원2. 재발급시: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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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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