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관리업무 수수료에 관한 고시 제8조 (경력증명서 발급 수수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7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1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경력증명서 발급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1. 최초 발급시: 3,000원2. 재발급시: 1,000원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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