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손상관리위원회 운영세칙 제11조 (간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손상관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회의 진행과 관련된 실무를 처리하기 위해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질병관리청 손상예방정책과장이 된다.
②간사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위원회 안건에 대한 설명을 하거나 기타 필요한 발언을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국가손상관리위원회 운영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