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손상관리위원회 운영세칙 제10조 (안건의 심의ㆍ의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손상관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위원회에서 심의안건에 대하여 의결한 때에는 간사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의결에 참여한 위원은 그 의결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한 경우에는 서면의결서로 이를 갈음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손상관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가손상관리위원회 운영세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8 시행된 국가손상관리위원회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손상관리위원회 운영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 · 회의의 개최제6조 · 회의출석제7조 · 회의의 공개제8조 · 안건제9조 · 서면심의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10조 · 안건의 심의ㆍ의결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간사제12조 · 회의록제13조 · 기타제14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