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손상관리위원회 운영세칙 제8조 (안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손상관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은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1. 심의안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결이 필요한 안건2. 보고안건: 위원회에 보고하는 사항으로서 위원회 의결은 필요로 하지 않는 안건
②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위원회의 위원은 안건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간사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하며, 위원장이 안건상정 여부를 결정한다.
③심의안건 및 심의상 필요한 자료는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배포한다. 다만, 제5조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손상관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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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손상관리위원회 운영세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8 시행된 국가손상관리위원회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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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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