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손상관리위원회 운영세칙 제6조 (회의출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손상관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에 한하며, 대리참석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해당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대리참석하게 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1. 위원장2. 위원 및 간사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 출석을 허용한 자
②제1항 후단에 따른 대리참석자가 직무를 대행하기 위해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위원이 서명한 위임장을 작성하여 회의 개시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각 위원은 제5조의 회의소집 통지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에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1일 전까지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였거나 회의 중에 퇴장 또는 이탈한 위원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손상관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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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손상관리위원회 운영세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8 시행된 국가손상관리위원회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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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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