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손상관리위원회 운영세칙 제6조 (회의출석)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8훈령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손상관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에 한하며, 대리참석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해당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대리참석하게 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1. 위원장2. 위원 및 간사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 출석을 허용한 자
제1항 후단에 따른 대리참석자가 직무를 대행하기 위해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위원이 서명한 위임장을 작성하여 회의 개시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각 위원은 제5조의 회의소집 통지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에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1일 전까지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였거나 회의 중에 퇴장 또는 이탈한 위원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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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손상관리위원회 운영세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8 시행된 국가손상관리위원회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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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