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손상관리위원회 운영세칙 제5조 (회의의 개최)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8훈령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손상관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안건명 등을 각 위원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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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손상관리위원회 운영세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8 시행된 국가손상관리위원회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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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