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손상관리위원회 운영세칙 제9조 (서면심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8훈령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손상관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심의할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 회의에 갈음하여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서면심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고 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안건을 각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심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안건을 송부받은 위원은 별지 제4호서식의 서면의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안건을 서면으로 심의한 경우 심의결과를 각 위원에게 통보하고, 차기 위원회에서 보고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기한이 종료된 날에 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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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손상관리위원회 운영세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8 시행된 국가손상관리위원회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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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