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손상관리위원회 운영세칙 제4조 (민간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손상관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7조제3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위원(이하 "민간위원"이라 한다) 후보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질병관리청장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
②민간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③민간위원은 제1항에 따른 이해관계의 변동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재위촉 때도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손상관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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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손상관리위원회 운영세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8 시행된 국가손상관리위원회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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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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