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손상관리위원회 운영세칙 제4조 (민간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8훈령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손상관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7조제3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위원(이하 "민간위원"이라 한다) 후보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질병관리청장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
민간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민간위원은 제1항에 따른 이해관계의 변동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재위촉 때도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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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손상관리위원회 운영세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8 시행된 국가손상관리위원회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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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