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민간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조문 원문
① 법 제7조제3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위원(이하 "민간위원"이라 한다) 후보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질병관리청장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② 민간위원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③ 민간위원은 제1항에 따른 이해관계의 변동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재위촉 때도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