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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손상관리위원회 운영세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5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민간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조문 원문
    ① 법 제7조제3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위원(이하 "민간위원"이라 한다) 후보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질병관리청장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② 민간위원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③ 민간위원은 제1항에 따른 이해관계의 변동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재위촉 때도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민간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조문 원문
    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② 민간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③ 민간위원은 제1항에 따른 이해관계의 변동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회의출석조문 원문
    위원장2. 위원 및 간사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 출석을 허용한 자② 제1항 후단에 따른 대리참석자가 직무를 대행하기 위해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위원이 서명한 위임장을 작성하여 회의 개시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각 위원은 제5조의 회의소집 통지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서면심의조문 원문
    안건을 각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심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안건을 송부받은 위원은 별지 제4호서식의 서면의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④ 위원장은 안건을 서면으로 심의한 경우 심의결과를 각 위원에게 통보하고, 차기 위원회에서 보고하여야 한다.⑤ 제2항에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안건의 심의ㆍ의결조문 원문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회에서 심의안건에 대하여 의결한 때에는 간사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의결에 참여한 위원은 그 의결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한 경우에는 서면의결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