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손상관리위원회 운영세칙 제12조 (회의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손상관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회의가 종료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한 경우는 제9조제3항에 따른 서면의결서로 갈음한다.1. 회의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및 발언권을 얻어 회의에 참석한 사람의 성명과 직책3. 회의내용(의사경과 요지)4. 심의결과5.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간사는 제1항에 따라 작성한 회의록을 위원회의 차기회의에 보고하고, 위원장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③위원이 회의록의 내용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정정 여부를 결정한다.
④회의록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1. 회의록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정보를 포함한 경우2. 위원회에서 제7조 후단에 따라 회의를 비공개하기로 의결한 경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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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손상관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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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손상관리위원회 운영세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8 시행된 국가손상관리위원회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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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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