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손상관리위원회 운영세칙 제12조 (회의록)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8훈령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손상관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회의가 종료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한 경우는 제9조제3항에 따른 서면의결서로 갈음한다.1. 회의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및 발언권을 얻어 회의에 참석한 사람의 성명과 직책3. 회의내용(의사경과 요지)4. 심의결과5.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간사는 제1항에 따라 작성한 회의록을 위원회의 차기회의에 보고하고, 위원장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위원이 회의록의 내용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정정 여부를 결정한다.
회의록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1. 회의록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정보를 포함한 경우2. 위원회에서 제7조 후단에 따라 회의를 비공개하기로 의결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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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손상관리위원회 운영세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8 시행된 국가손상관리위원회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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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