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수출 자문단 운영지침 제11조 (비밀보호)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9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방산수출 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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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방산수출 자문위원은 업무수행을 통해서 알게 된 군사상의 비밀, 해당업체의 영업비밀 등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별지 제5호) 서식의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방산수출 자문위원은 업무수행을 통해서 알게 된 군사상의 비밀, 해당업체의 영업비밀 등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별지 제5호) 서식의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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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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