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수출 자문단 운영지침 제11조 (비밀보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방산수출 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방산수출 자문위원은 업무수행을 통해서 알게 된 군사상의 비밀, 해당업체의 영업비밀 등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별지 제5호) 서식의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보안서약서
[별지 제5호]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방산수출 자문위원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나는 자문위원 활동 중에 군사기밀을 취급하거나 인지하게 될 경우 보안규정을 준수한다. 2. 군사기밀의 누설은 적을 이롭게 하는 것임을 명심하여 방위사업 정책자문위원 선정·해제 후에도 자문 활동 중에…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방산수출 자문단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