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수출 자문단 운영지침 제5조 (자격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9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방산수출 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제협력관은 「국가공무원법」제33조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방산수출 자문위원으로 선정할 수 있다.1. 방위산업 분야 근무 경력자로 방산수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2. 방위사업 관련 연구 및 학술활동 경력이 있는 자3. 외교 및 통상교섭 관련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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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산수출 자문단 운영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9 시행된 방산수출 자문단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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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