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수출 자문단 운영지침 제10조 (자문위원의 비밀문서 열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방산수출 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방산수출 자문위원의 비밀문서 열람은 해당 등급의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자에 한하며, 방위사업청 소속 공무원 입회 하에 비밀이력카드에 소정의 사항을 기록 및 서명 날인 후에 열람하여야 한다.
②자문위원은 비밀문서를 대출 및 반출할 수 없으며, 열람 후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이때 비밀문서를 복사, 복제, 기록하여서는 아니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방산수출 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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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산수출 자문단 운영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9 시행된 방산수출 자문단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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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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