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수출 자문단 운영지침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방산수출 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은 방위사업청 국제협력관에서 방산수출 자문단을 구성ㆍ운영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이때 "방산수출 자문단"이라 함은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업무의 자문을 위하여 국제협력관의 승인을 받아 외부전문가로 구성한 인력풀을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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