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수출 자문단 운영지침 제8조 (자문위원의 자격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9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방산수출 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제협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방산수출 자문위원의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1.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한 때2. 신체ㆍ정신상의 이상으로 기간 내에 자문을 수행하기 곤란한 때3. 자문 직위를 존속시킬 필요성이 소멸한 때4.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5.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상실 또는 허위로 밝혀진 경우나 면허 취소로 담당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6. 이권개입, 비밀자료 등의 정보유출 행위로 물의를 일으킨 때7. 본인의 희망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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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산수출 자문단 운영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9 시행된 방산수출 자문단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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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