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수출 자문단 운영지침 제6조 (자문위원 선정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9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방산수출 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제협력총괄담당관은 자문위원 풀 구성을 위해 청 본부, 기반전력사업본부, 미래전력사업본부 등의 추천을 받아 (별지 제1호) 서식의 자문위원 추천서를 작성하여 국제협력관에게 자문위원을 추천하고, 국제협력관은 자문위원 선정심의회를 통해 확정한다.
국제협력총괄담당관은 자문위원 추천자 대상자에 대하여「보안업무규정」에 따라 신원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제1항의 자문위원 선정 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1. 위원장 : 국제협력관2. 위 원 : 국제협력총괄담당관, 유럽협력담당관, 중동아프리카협력담당관, 북미협력담당관, 아시아중남미협력담당관(이하 ‘각 담당관’이라 한다)3. 간 사 : 국제협력총괄담당관실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정하는 1인
심의회는 제5조에 따라 자문위원 자격기준 등을 검토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자문위원 선정 심의회 결과서를 작성하여 보존ㆍ관리한다.
간사는 자문위원 선정결과를 각 담당관 및 추천된 자문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방산수출 자문단의 자문위원은 필요에 따라 국제협력관의 승인을 받아 추가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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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산수출 자문단 운영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9 시행된 방산수출 자문단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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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