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수출 자문단 운영지침 제6조 (자문위원 선정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방산수출 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제협력총괄담당관은 자문위원 풀 구성을 위해 청 본부, 기반전력사업본부, 미래전력사업본부 등의 추천을 받아 (별지 제1호) 서식의 자문위원 추천서를 작성하여 국제협력관에게 자문위원을 추천하고, 국제협력관은 자문위원 선정심의회를 통해 확정한다.
②국제협력총괄담당관은 자문위원 추천자 대상자에 대하여「보안업무규정」에 따라 신원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③제1항의 자문위원 선정 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1. 위원장 : 국제협력관2. 위 원 : 국제협력총괄담당관, 유럽협력담당관, 중동아프리카협력담당관, 북미협력담당관, 아시아중남미협력담당관(이하 ‘각 담당관’이라 한다)3. 간 사 : 국제협력총괄담당관실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정하는 1인
④심의회는 제5조에 따라 자문위원 자격기준 등을 검토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자문위원 선정 심의회 결과서를 작성하여 보존ㆍ관리한다.
⑤간사는 자문위원 선정결과를 각 담당관 및 추천된 자문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⑥방산수출 자문단의 자문위원은 필요에 따라 국제협력관의 승인을 받아 추가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방산수출 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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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산수출 자문단 운영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9 시행된 방산수출 자문단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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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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