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수출 자문단 운영지침 제4조 (수행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9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방산수출 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방산수출 자문단에 소속된 자문위원이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방산협력 소요 발굴 및 수출 지원, 신흥시장 개척 방안 지원 검토2. 방산협력 공동위 개최, 방산수출 관련 행사 개최 시 전문분야 자문3. 해외 현지 지원단 운영 및 수출지원 원팀 운영에 대한 검토4. 방산수출을 위한 권역별 특성에 맞는 자문요청 사항5. 그 밖의 방산수출 관련사항 등과 관련하여 국제협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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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산수출 자문단 운영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9 시행된 방산수출 자문단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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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