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수출 자문단 운영지침 제12조 (이권개입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9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방산수출 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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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방산수출 자문위원은 방위사업청과 관련된 직위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되며, (별지 제6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방산수출 자문위원은 방위사업청과 관련된 직위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되며, (별지 제6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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