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수출 자문단 운영지침 제12조 (이권개입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방산수출 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방산수출 자문위원은 방위사업청과 관련된 직위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되며, (별지 제6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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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청렴서약서
[별지 제6호] 청 렴 서 약 서 본인은 방위사업청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에 임하도록 하겠으며, 이 과정에서 만약 아래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하나, 나는 직무와 관련하여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금품, 향응이나 부당한 이익의 제공을…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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