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수출 자문단 운영지침 제9조 (자문신청 및 자문결과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9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방산수출 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담당관은 선정된 자문위원의 자문이 필요거나, 방산전시회ㆍ컨퍼런스 참석 등 동행이 필요한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의 자문신청서를 작성하여 국제협력관의 승인을 받아 활용할 수 있다.
각 담당관은 자문위원을 활용한 자문을 수행한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자문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국제협력관에게 보고한다.
각 담당관은 제2항에서 작성된 자문결과 보고서 및 업무실적 자료를 국제협력총괄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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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산수출 자문단 운영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9 시행된 방산수출 자문단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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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