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측위정보원 임차숙소 관리운영 규정 제13조 (숙소 부대비용의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임차숙소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차숙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직원의 복지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숙소 전세권설정 및 해지, 대행 수수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본원에서 지원한다.
②숙소 계약기간 중 입주자 퇴거 시 입주 후보자의 입주 또는 계약 해지까지의 숙소 공공관리비는 본원에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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