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측위정보원 임차숙소 관리운영 규정 제3조 (숙소 관리운영위원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1예규소관 ·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임차숙소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차숙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직원의 복지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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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숙소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숙소 관리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숙소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숙소 관리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으로 하며, 운영위원회를 총괄한다.
③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다음 각 호에 따른 위원으로 하되, 직원대표를 두어야 한다.1. 각 부서장 및 주무계장2. 노동조합 지부장(직원 대표)
④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운영지원과 숙소 담당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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