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측위정보원 임차숙소 관리운영 규정 제3조 (숙소 관리운영위원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1예규소관 ·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임차숙소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차숙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직원의 복지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숙소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숙소 관리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으로 하며, 운영위원회를 총괄한다.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다음 각 호에 따른 위원으로 하되, 직원대표를 두어야 한다.1. 각 부서장 및 주무계장2. 노동조합 지부장(직원 대표)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운영지원과 숙소 담당자가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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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임차숙소 관리운영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1 시행된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임차숙소 관리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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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