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측위정보원 임차숙소 관리운영 규정 제11조 (퇴거)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1예규소관 ·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임차숙소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차숙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직원의 복지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입주자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퇴거해야 한다.1. 면직, 전출, 휴직, 그 밖의 사유로 입주 자격을 상실한 때2. 본인이 퇴거를 신청한 때3. 제7조제2항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퇴거를 명할 수 있다.1. 제10조 금지사항을 위반하였을 때2. 각종 공과금을 3개월 이상 체납하였을 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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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임차숙소 관리운영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1 시행된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임차숙소 관리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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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