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측위정보원 임차숙소 관리운영 규정 제9조 (입주자의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임차숙소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차숙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직원의 복지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입주자는 화재 예방과 위생 관리, 청결 유지, 정리ㆍ정돈 등 숙소의 보존과 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②입주자는 공동생활의 질서를 존중해야 하며, 이 예규와 운영위원회가 결정한 사항 등을 준수해야 한다.
③입주자는 퇴거 시 본원에서 지원한 물품 이외의 물품에 대해서는 입주자 본인 부담으로 처리 후 퇴거해야 한다.
④입주자는 퇴거 시 숙소 주차차단기 리모컨 반납과 공과금을 정산하며, 사용시설물에 대한 보존 상태를 확인받아야 한다.
⑤입주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숙소의 시설물을 파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원래 상태로 복구하거나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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