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측위정보원 임차숙소 관리운영 규정 제9조 (입주자의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1예규소관 ·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임차숙소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차숙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직원의 복지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입주자는 화재 예방과 위생 관리, 청결 유지, 정리ㆍ정돈 등 숙소의 보존과 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입주자는 공동생활의 질서를 존중해야 하며, 이 예규와 운영위원회가 결정한 사항 등을 준수해야 한다.
입주자는 퇴거 시 본원에서 지원한 물품 이외의 물품에 대해서는 입주자 본인 부담으로 처리 후 퇴거해야 한다.
입주자는 퇴거 시 숙소 주차차단기 리모컨 반납과 공과금을 정산하며, 사용시설물에 대한 보존 상태를 확인받아야 한다.
입주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숙소의 시설물을 파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원래 상태로 복구하거나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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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임차숙소 관리운영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1 시행된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임차숙소 관리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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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