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측위정보원 임차숙소 관리운영 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임차숙소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차숙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직원의 복지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임차숙소"란 국립해양측위정보원 본원(이하 "본원"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주거시설을 위해 국가에서 임차료를 지원하는 숙소(이하 "숙소"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기관장 숙소는 제외한다.2. "입주자"란 입주 신청 서류 심사 후 입주 결정에 따라 숙소에 입주한 직원을 말한다.3. "입주 후보자"란 입주 신청 후 다음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직원을 말한다.4. "연고자"란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ㆍ퇴근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근무지역(옥천군) 및 인근지역(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영동군, 보은군, 금산군)(이하 근무지역 및 인근지역을 "연고지"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직원을 말한다.5. "비연고자"란 연고지가 아닌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직원(제5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격을 부여 받은 경우 비연고자로 본다.)을 말한다.6. "퇴거"란 면직, 전출, 그 밖의 사유로 입주 자격을 상실하여 숙소에서 나가는 것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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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임차숙소 관리운영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1 시행된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임차숙소 관리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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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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