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측위정보원 임차숙소 관리운영 규정 제5조 (입주 자격)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1예규소관 ·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임차숙소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차숙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직원의 복지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숙소 입주자격은 본원에 재직 중인 공무원으로서비연고자를 원칙으로 한다.
연고지에 주소를 두고 있는 직원이라도 신체적인 장애 및 대중교통 여건 등 그 밖에 사정으로 인하여 출ㆍ퇴근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비연고자로 보아 입주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원은 숙소에 입주할 수 없다.1. 제11조제2항에 따라 퇴거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2. 제12조에 따라 입주가 취소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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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임차숙소 관리운영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1 시행된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임차숙소 관리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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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