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측위정보원 임차숙소 관리운영 규정 제5조 (입주 자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임차숙소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차숙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직원의 복지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숙소 입주자격은 본원에 재직 중인 공무원으로서비연고자를 원칙으로 한다.
②연고지에 주소를 두고 있는 직원이라도 신체적인 장애 및 대중교통 여건 등 그 밖에 사정으로 인하여 출ㆍ퇴근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비연고자로 보아 입주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원은 숙소에 입주할 수 없다.1. 제11조제2항에 따라 퇴거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2. 제12조에 따라 입주가 취소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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