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측위정보원 임차숙소 관리운영 규정 제6조 (입주 후보자 순위 및 숙소 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임차숙소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차숙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직원의 복지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입주 후보자 순위는 다음 각 호를 순서대로 적용하여 결정한다. 단, 그럼에도 순위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한다.1. 입주 신청순서가 빠른 비연고자2. 제5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격을 받은 자가 아닌 자3. 본원으로 전입 후 최초로 입주가 결정되는 자
②입주 후보자가 방 배정 후 개인 사정에 의해 입주를 포기하는 경우 입주 후보자 중 가장 후순위로 조정된다.
③숙소는 1인 1실 배정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입주 후보자 인원에 따라 배정 인원을 달리할 수 있다.
④성별, 비어 있는 숙소(이하 "공실"이라 한다.) 등을 고려하여 숙소를 지정해야 하고, 입주자는 운영위원회 승인 없이 미리 지정된 숙소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⑤원룸에 공실이 발생한 때에는 투룸 입주자를 원룸에 우선 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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