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측위정보원 임차숙소 관리운영 규정 제7조 (숙소 입주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1예규소관 ·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임차숙소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차숙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직원의 복지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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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숙소 입주기간은 입주일로부터 2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입주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1년 단위로 자동 연장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숙소 입주기간은 입주일로부터 2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입주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1년 단위로 자동 연장한다.
②입주후보자가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 단서에 따라 입주기간을 연장한 자 중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퇴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자는 퇴거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퇴거해야 한다.1. 입주기간이 2년 이상인 입주자 중 가장 오래된 자2. 입주기간이 같은 경우 제5조제2항에 따라 입주한 비연고자
③제2항에 따라 퇴거하는 자는 다시 입주를 희망하는 경우 퇴거와 동시에 제5조에 따라 입주 자격을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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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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