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측위정보원 임차숙소 관리운영 규정 제7조 (숙소 입주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1예규소관 ·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임차숙소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차숙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직원의 복지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숙소 입주기간은 입주일로부터 2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입주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1년 단위로 자동 연장한다.
입주후보자가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 단서에 따라 입주기간을 연장한 자 중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퇴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자는 퇴거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퇴거해야 한다.1. 입주기간이 2년 이상인 입주자 중 가장 오래된 자2. 입주기간이 같은 경우 제5조제2항에 따라 입주한 비연고자
제2항에 따라 퇴거하는 자는 다시 입주를 희망하는 경우 퇴거와 동시에 제5조에 따라 입주 자격을 부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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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임차숙소 관리운영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1 시행된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임차숙소 관리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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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