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측위정보원 임차숙소 관리운영 규정 제8조 (입주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1예규소관 ·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임차숙소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차숙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직원의 복지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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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숙소에 입주를 희망하는 자는 입주신청서를 운영지원과(숙소 담당자)에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숙소에 입주를 희망하는 자는 입주신청서를 운영지원과(숙소 담당자)에 제출해야 한다.
②운영지원과(숙소 담당자)는 제5조에 따라 입주 자격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서약서를 운영지원과(숙소 담당자)에 제출한 후 입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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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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