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측위정보원 임차숙소 관리운영 규정 제8조 (입주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1예규소관 ·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임차숙소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차숙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직원의 복지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숙소에 입주를 희망하는 자는 입주신청서를 운영지원과(숙소 담당자)에 제출해야 한다.
운영지원과(숙소 담당자)는 제5조에 따라 입주 자격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서약서를 운영지원과(숙소 담당자)에 제출한 후 입주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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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임차숙소 관리운영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1 시행된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임차숙소 관리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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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