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측위정보원 임차숙소 관리운영 규정 제4조 (운영위원회의 기능 및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1예규소관 ·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임차숙소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차숙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직원의 복지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영위원회의 다음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숙소 관리운영 규정의 개정에 관한 사항2. 숙소의 수요와 공급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3. 입주자격 승인, 입주 순위 조정 및 숙소 배정에 관한 사항4. 입주자의 퇴거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운영위원회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집할 수 있으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 및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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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임차숙소 관리운영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1 시행된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임차숙소 관리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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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