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측위정보원 임차숙소 관리운영 규정 제4조 (운영위원회의 기능 및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임차숙소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차숙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직원의 복지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운영위원회의 다음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숙소 관리운영 규정의 개정에 관한 사항2. 숙소의 수요와 공급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3. 입주자격 승인, 입주 순위 조정 및 숙소 배정에 관한 사항4. 입주자의 퇴거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운영위원회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집할 수 있으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 및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③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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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임차숙소 관리운영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1 시행된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임차숙소 관리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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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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