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 정보공개 운영 규정 제11조 (심의회의 소집 및 의결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의하여 국가기록원의 정보공개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회는 소관 과 및 소속기관에서 개최를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②심의회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하며, 사안의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 서면 심의하는 경우 [별지2]의 정보공개심의회 의결서 제출 위원의 수를 출석으로 본다.
③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출석한 외부 전문가 중 호선으로 임시 위원장을 선출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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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정보공개심의회 의결서
[별지 2] 정보공개심의회 의결서 의결일 : 위원명 : (인) 안건명 : 심의 내용 심 의 결 과 | 심 의 결 과 | 심 의 결 과 | 심 의 결 과 각하 | 기각 | 부분인용 | 인용 | | | | | | 검 토 의 견 | 검 토 의 견 | 검 토 의 견 | 검 토 의 견 | | | ※기각(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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