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 정보공개 운영 규정 제7조 (비공개대상 정보의 이해당사자 공개)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2훈령소관 · 국가기록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의하여 국가기록원의 정보공개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9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비공개정보 중 개인에 관한 정보를 이해당사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해당사자는 본인, 직계가족, 시행령 제15조 제2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한 법정대리인, 임의대리인에 한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 제공시 제3자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삭제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제3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삭제하지 아니하고 제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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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기록원 정보공개 운영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2 시행된 국가기록원 정보공개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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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