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 정보공개 운영 규정 제5조 (비공개 대상정보의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의하여 국가기록원의 정보공개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기록원이 관리하고 있는 정보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별표 1]의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국가기록원장은「국가기록원 기록물공개심의회 운영 규정」에 따라 비공개로 의결된 정보가 비공개 대상정보 기준에 포함되도록 지속적으로 수정ㆍ보완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별표 1]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 법 제9조제1항제1호(법령상의 비밀ㆍ비공개 정보) 조문 내용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 ㆍ 대법원규칙 ㆍ 헌법재판소규칙 ㆍ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ㆍ 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적용 사례 | 1. 민원사무처리에…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국가기록원 정보공개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