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 정보공개 운영 규정 제15조 (경비지급 및 개인정보 활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의하여 국가기록원의 정보공개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외부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ㆍ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한다.
②위원의 위촉, 심의 활동, 수당ㆍ여비의 지급 등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수집한 개인정보는 정보공개제도 운영 목적 이외에 사용해서는 안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의하여 국가기록원의 정보공개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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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기록원 정보공개 운영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2 시행된 국가기록원 정보공개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기록원 정보공개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0조 · 심의회의 개최 요구제11조 · 심의회의 소집 및 의결 등제12조 · 심의회의 대응 및 조치제13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14조 · 비밀 준수 의무 등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15조 · 경비지급 및 개인정보 활용지금 보는 조문
제16조 · 보칙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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