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 정보공개 운영 규정 제3조 (정보공개책임관 지정 및 임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2훈령소관 · 국가기록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의하여 국가기록원의 정보공개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기록원장은 원내 정보공개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보공개책임관 및 정보공개담당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정보공개책임관은 성남분원장으로 하고, 국가기록원 정보공개업무 총괄 및 운영상황을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정보공개담당관은 각 과 과장 및 성남분원장, 부산분원장, 대전분원장으로 하고,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보유한 기록물의 정보공개업무를 주관하며, 비공개 대상정보가 포함된 기록물이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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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기록원 정보공개 운영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2 시행된 국가기록원 정보공개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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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