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 정보공개 운영 규정 제4조 (정보공개전담창구 지정 및 처리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2훈령소관 · 국가기록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의하여 국가기록원의 정보공개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기록원에 제출되는 정보공개청구의 접수, 안내 등 정보공개 전담창구는 국가기록정보센터로 한다.
국가기록정보센터는 정보공개 결정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즉시 소관 과 및 소속기관으로 배부하여야 하며, 소관 과 및 소속기관은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소관 과 및 소속기관에서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어렵거나 이의신청이 접수된 경우, 정보공개담당관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심의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공개담당관은 [별지 1]의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가기록원 정보공개 운영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2 시행된 국가기록원 정보공개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기록원 정보공개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