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 정보공개 운영 규정 제8조 (정보공개심의회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2훈령소관 · 국가기록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의하여 국가기록원의 정보공개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12조 및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국가기록원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3분의 2 이상은 외부 전문가로 위촉한다.
위원장은 전체 위원의 호선에 의해 외부 전문가 중 위촉한다.
소속 공무원 기록서비스부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외부 전문가는 정보공개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사람으로, 학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시민단체ㆍ관련 기관 단체 종사자, 전ㆍ현직 공무원, 특정 분야에 다년간의 종사경력이 있는 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국가기록원장이 위촉한다.
심의회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심의회 운영은 서비스정책과 소관으로 하며, 서비스정책과장을 간사로 임명하여 관련 업무를 처리하도록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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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기록원 정보공개 운영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2 시행된 국가기록원 정보공개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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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