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 정보공개 운영 규정 제6조 (공개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2훈령소관 · 국가기록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의하여 국가기록원의 정보공개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구된 정보의 공개는 보유,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대상으로 한다.
청구인이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요청하였으나 청구량이 과다하여 업무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사전협의를 통해 일정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 후 사본이 필요한 정보를 선별하여 사본을 제공하되 2개월 이내에 교부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조사, 사본제작 등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청구인과의 협의를 거쳐 제공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부분공개 대상 정보의 공개는 비공개 해당부분을 삭제한 후 제공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가기록원 정보공개 운영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2 시행된 국가기록원 정보공개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기록원 정보공개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