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 정보공개 운영 규정 제6조 (공개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의하여 국가기록원의 정보공개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청구된 정보의 공개는 보유,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대상으로 한다.
②청구인이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요청하였으나 청구량이 과다하여 업무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사전협의를 통해 일정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 후 사본이 필요한 정보를 선별하여 사본을 제공하되 2개월 이내에 교부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조사, 사본제작 등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청구인과의 협의를 거쳐 제공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부분공개 대상 정보의 공개는 비공개 해당부분을 삭제한 후 제공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의하여 국가기록원의 정보공개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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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기록원 정보공개 운영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2 시행된 국가기록원 정보공개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기록원 정보공개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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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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