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 정보공개 운영 규정 제14조 (비밀 준수 의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2훈령소관 · 국가기록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의하여 국가기록원의 정보공개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은 심의ㆍ의결 과정에 알게 된 사항이나 각종 비공개 정보 및 비밀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이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위원에 대하여는 국가기록원장이 직권으로 해촉할 수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을 진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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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기록원 정보공개 운영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2 시행된 국가기록원 정보공개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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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