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폐광특별위로금 지급기준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3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30조의2제1항제4호 및 제2항에 따라 조속한 폐광의 촉진을 위한 석탄광산 근로자 지원사업의 지원대상ㆍ기준ㆍ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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