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폐광특별위로금 지급기준 제5조 (지급대상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30조의2제1항제4호 및 제2항에 따라 조속한 폐광의 촉진을 위한 석탄광산 근로자 지원사업의 지원대상ㆍ기준ㆍ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조기폐광 특별위로금의 지급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4조에 따라 조기폐광 지원대상광산으로 선정된 이후 「석탄산업법 시행령」제30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석탄광산 생산규모 감축으로 인해 퇴직하는 근로자2. 제4조에 따라 조기폐광 지원대상광산으로 선정된 이후 폐광으로 인하여 퇴직하는 근로자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조기폐광 특별위로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1. 당해광산이 조기폐광 지원대상광산으로 선정된 이후 입사한 근로자2. 조기폐광 특별위로금을 지급받은 근로자3. 법인인 석탄광업자의 등기이사, 감사 및 상법 제401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4. 「석탄산업법」제3조에 따라 수립된 제6차 석탄산업장기계획기간(2021년부터 2025년까지) 내에 퇴직하지 아니한 사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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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기폐광특별위로금 지급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3 시행된 조기폐광특별위로금 지급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조기폐광특별위로금 지급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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