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폐광특별위로금 지급기준 제5조 (지급대상자)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3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30조의2제1항제4호 및 제2항에 따라 조속한 폐광의 촉진을 위한 석탄광산 근로자 지원사업의 지원대상ㆍ기준ㆍ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기폐광 특별위로금의 지급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4조에 따라 조기폐광 지원대상광산으로 선정된 이후 「석탄산업법 시행령」제30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석탄광산 생산규모 감축으로 인해 퇴직하는 근로자2. 제4조에 따라 조기폐광 지원대상광산으로 선정된 이후 폐광으로 인하여 퇴직하는 근로자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조기폐광 특별위로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1. 당해광산이 조기폐광 지원대상광산으로 선정된 이후 입사한 근로자2. 조기폐광 특별위로금을 지급받은 근로자3. 법인인 석탄광업자의 등기이사, 감사 및 상법 제401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4. 「석탄산업법」제3조에 따라 수립된 제6차 석탄산업장기계획기간(2021년부터 2025년까지) 내에 퇴직하지 아니한 사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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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기폐광특별위로금 지급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3 시행된 조기폐광특별위로금 지급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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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