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폐광특별위로금 지급기준 제5조 (지급대상자)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3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30조의2제1항제4호 및 제2항에 따라 조속한 폐광의 촉진을 위한 석탄광산 근로자 지원사업의 지원대상ㆍ기준ㆍ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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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기폐광 특별위로금의 지급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4조에 따라 조기폐광 지원대상광산으로 선정된 이후 「석탄산업법 시행령」제30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석탄광산 생산규모 감축으로 인해 퇴직하는 근로자2. 제4조에 따라 조기폐광 지원대상광산으로 선정된 이후 폐광으로 인하여 퇴직하는 근로자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기폐광 특별위로금의 지급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4조에 따라 조기폐광 지원대상광산으로 선정된 이후 「석탄산업법 시행령」제30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석탄광산 생산규모 감축으로 인해 퇴직하는 근로자2. 제4조에 따라 조기폐광 지원대상광산으로 선정된 이후 폐광으로 인하여 퇴직하는 근로자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조기폐광 특별위로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1. 당해광산이 조기폐광 지원대상광산으로 선정된 이후 입사한 근로자2. 조기폐광 특별위로금을 지급받은 근로자3. 법인인 석탄광업자의 등기이사, 감사 및 상법 제401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4. 「석탄산업법」제3조에 따라 수립된 제6차 석탄산업장기계획기간(2021년부터 2025년까지) 내에 퇴직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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