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폐광특별위로금 지급기준 제6조 (지급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30조의2제1항제4호 및 제2항에 따라 조속한 폐광의 촉진을 위한 석탄광산 근로자 지원사업의 지원대상ㆍ기준ㆍ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기폐광 특별위로금은 아래 각 호에 따라 산정한 기준급여와 적용월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1. 기준급여 : 기본급 또는 월평균임금의 45% 중 택일2.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적용월수가. 잔여기간이 5년 이내인 경우에는 그 잔여기간의 2분의 1나. 잔여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개월 + {(잔여기간 - 60개월)/4}개월
②제1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 2천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그 지급금액을 최대 2천만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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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