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폐광특별위로금 지급기준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고시는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30조의2제1항제4호 및 제2항에 따라 조속한 폐광의 촉진을 위한 석탄광산 근로자 지원사업의 지원대상ㆍ기준ㆍ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조기폐광 지원대상광산"이란 제3조에 따른 조기폐광 기준을 충족하여 제4조에 따른 선정절차에 의해 선정된 석탄광산을 말한다.2. "조기폐광 특별위로금"이란 「석탄산업법 시행령」제30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조기폐광 지원대상광산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한다.3. "잔여기간"이란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기폐광 특별위로금 산정을 위한 기준으로 조기폐광 지원대상광산의 폐광일로부터(폐광일 이후까지 재직하는 경우에는 그 퇴직일을 말한다.) 만 6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 또는 2030년 12월 31일까지 남은 기간 중 짧은 기간을 말한다.4. "폐광일"이란 해당광산의 광업권 또는 조광권 전부의 소멸등록일을 말한다.5. "기본급"이란 제6제1항제1호에 따른 조기폐광 특별위로금 산정을 위한 기준으로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말한다.가. 퇴직 당시의 월단위 기본급나. 능률급제의 적용 등으로 인하여 가목에 따른 고정적 기본급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퇴직월로부터 소정작업일수를 충족한 최종 3개월 동안 지급된 월단위 기본급의 평균금액. 단, 소정작업일수를 충족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기간(월) 동안 지급된 월단위 기본급의 평균금액을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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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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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기폐광특별위로금 지급기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3 시행된 조기폐광특별위로금 지급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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