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폐광특별위로금 지급기준 제3조 (조기폐광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30조의2제1항제4호 및 제2항에 따라 조속한 폐광의 촉진을 위한 석탄광산 근로자 지원사업의 지원대상ㆍ기준ㆍ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조기폐광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석탄 제57500-193호(1995.6.30)로 지정한 장기가행탄광에 해당할 것2. 석탄광업자가「석탄산업법」제3조에 따라 수립된 제6차 석탄산업장기계획기간(2021년부터 2025년까지) 내에 광업권 또는 조광권의 소멸등록을 예정할 것3. 기타 석탄산업의 제반여건 등 조기폐광의 필요성이 인정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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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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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조기폐광 지원대상광산 선정절차제5조 · 지급대상자제6조 · 지급기준제7조 · 지급절차제8조 · 행정사항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