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수산물 유통이력 관리에 관한 고시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6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유통이력수입수산물 지정기준, 지정절차 및 대상품목 등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유통이력수입수산물"이란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수입수산물을 말하며, 지정수산물의 수입통관 후 재포장ㆍ분할포장ㆍ단순가공을 거쳐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8조에 따라 원산지 표시 의무가 발생한 경우 그 수산물을 포함한다. 다만, 자가(自家) 사용 목적, 휴대 반입, 수출 후 재수입 수산물 등은 유통이력수입수산물에서 제외한다.2. "수입유통이력"이란 유통이력수입수산물에 대한 유통단계별 거래명세를 말한다.3. "수입유통이력신고의무자"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수입유통이력을 신고할 의무가 있는 자로서 수입자와 유통업자를 말한다. 다만, 소매업자는 수입유통이력신고의무자에서 제외한다.4. "수입자"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유통이력수입수산물을 수입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관할지원(이하 "관할지원"이라 한다)에 신고하는 자를 말한다.5. "관할지원"이란 수입유통이력신고의무자의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을 말한다.6. "유통업자"란 수입자로부터 유통이력수입수산물을 양도받아 도매 또는 소매하는 자를 말하며, 도매ㆍ소매 또는 도매ㆍ소매ㆍ소비를 겸하는 자도 유통업자로 본다. 이 경우 유통이력수입수산물을 단순가공해 다른 유통업자 또는 최종소비자에게 양도하는 자도 유통업자로 본다.7. "소매업자"란 유통업자 중 유통이력수입수산물을 최종소비자에게만 판매하는 자를 말하며, 유통이력수입수산물을 사용하는 제조공장(단순가공은 제외한다)이나 음식점 등 소비처도 소매업자로 본다.8. "단순가공"이란 재포장, 소분(小分), 선별, 구분, 분쇄, 세척, 건조, 냉장, 냉동, 단순혼합, 단순절단, 단순가열 등으로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제8항을 준용한다.9. "관계 행정기관"이란 유통이력수입수산물을 관장하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세청 등을 말한다.10. "수입수산물 유통이력관리시스템"이란 이 고시에 따라 지정된 유통이력수입수산물의 수입통관에서부터 소매단계까지 유통과정을 추적ㆍ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11. "식용"이란 인간이 섭취를 목적으로 하는 물질로 「식품위생법」의 적용을 받는 것을 말한다.12. "비식용"이란 「식품위생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공업용, 화장품 제조용, 의약품 제조용 등으로 사용되는 물품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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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관리에 관한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6 시행된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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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